임대차중도해지1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면 절대 안 냅니다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면 절대 안 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나가면서 복비까지 내라고요?"세입자분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황일 거예요.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고 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데 복비가 나왔으니, 보증금에서 그 금액 빼고 드릴게요."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요구예요. 오늘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원칙: 복비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개업.. 2026.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