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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면 절대 안 냅니다

by h790 2026. 5. 22.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면 절대 안 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나가면서 복비까지 내라고요?"

세입자분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황일 거예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고 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요?

📌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데 복비가 나왔으니, 보증금에서 그 금액 빼고 드릴게요."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요구예요. 오늘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 핵심 원칙: 복비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에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 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에요.

기존 세입자, 즉 나가는 분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떠나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기존 세입자에게 복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 왜 '적법한 종료'인가요? - 해지권 이야기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전 집주인도, 세입자도 별다른 말 없이 있다 보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렇게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동법 제6조의2).

💡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법은 위의 해지권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내가 먼저 요구해서 연장했으니 2년은 꽉 채워야 해"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3개월 통보 기간을 지킨 해지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 세입자 구하는 비용은 임대 사업을 이어가는 집주인의 '영업 비용'으로 보는 게 법리에 맞습니다.

⚖️ 법원과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이에요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05년, 현재까지 유지)

📌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하급심 판례 사례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임차인의 절대적 권리이므로, 복비는 임대인 부담 → 임대인 주장 기각
  • 수원지방법원(2025):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잘못 → 공제한 금액 추가 반환 명령

📌 "그런데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요"라고 하신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흔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곤 해요.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특약이 유효한지가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에 어긋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이 보장한 해지권 행사에 경제적 대가(복비)를 치르게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도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있어요.

다만 특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문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직접 중개를 의뢰하며 수수료 부담에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외 상황: 3개월을 못 채우고 급하게 나가는 경우

다만,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이건 법정 해지권의 범위 밖이에요. 집주인은 3개월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복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합의 해지를 하게 되는 게 실무 관행이에요. 이때의 합의는 양측이 새롭게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유효하답니다.

✔ 정리: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지킨다면 복비 부담 없음. 3개월 이전에 나가야 한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복비를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한다면? - 대응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자로 알려주세요

💬 아래 문자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주인 성함]님. 이번 이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05) 및 대법원 판례(2023다252162)에 따라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이사 당일 반환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단계: 그래도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문자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하세요. 미반환 시 지연이자 발생 및 소송 가능성을 명시하면 효과적이에요.

3단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4단계: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으로 되찾을 수 있어요

이미 공제당한 금액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소액 간이 절차)으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해요.


🤝 권리를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법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세입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한 건, 주거 안정성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에요.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금전적 벌칙을 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 권리를 행사할 때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집 보여주기에 협조하는 등 배려를 함께한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복비 몇십만 원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글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핵심 요약

상황 복비 부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통보 지킨 경우 집주인 부담 (원칙)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3개월 통보 지킨 경우 집주인 부담 (원칙)
3개월 통보 전 급하게 나가는 경우 집주인과 합의 필요
일반 계약 기간 중 단순 중도 퇴실 임차인 부담 (통상)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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