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2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딱지, 정말 무서워해야 할까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딱지, 정말 무서워해야 할까요?경매 물건 검색하다가 매물 하나 발견하고 시세 좋아서 신나셨는데, 물건 상세 페이지에 떡하니 붙어있는 문구 하나 보고 마음이 확 식으신 적 있으시죠?📌 "현황조사서상 유치권 행사 중"이 문구 하나 때문에 낙찰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10년 넘게 유치권 사건을 다뤄오면서 느낀 건, 실제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 '진짜' 유치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딱지 때문에 사람들이 겁먹고 입찰을 포기하니까, 그 틈을 노리는 게 진짜 고수 투자자들의 전략이기도 하고요.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정리한 허위 유치권 구별법과, 낙찰 이후 실제로 점유를 넘겨.. 2026. 7. 20. 월세 2달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까지 완전 정리 월세 2달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까지 완전 정리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낸다고 바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임대인도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명도소송 준비까지, 헷갈리기 쉬운 법적 절차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① 월세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많은 임대인분들이 "한 달만 밀려도 나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누적 연체액이 2기(2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는 3기) 비로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2기'는 반드시 연속 2개월이 아니어도 돼요. 중간에 조금씩 납입하더라도 누적.. 2026.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