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1 상가를 집으로 바꾸고 싶은데… 주차 대수가 발목 잡는 진짜 이유 상가를 집으로 바꾸고 싶은데… 주차 대수가 발목 잡는 진짜 이유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주차장법 핵심 기준 총정리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공실이 길어지는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걸 그냥 주거용으로 바꿔서 임대를 놓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열에 일곱은 이렇게 말씀하세요."법 찾아봤는데, 근생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건 신고만 하면 되는 것 같던데요?"맞아요. 근린생활시설(7군)에서 주거용(8군)으로의 변경은 절차상 신고에 해당해요. 그런데 막상 진행하다 보면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안 된다" 는 말을 듣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신고 절차는 간단해도, 주차장·정화조·구조안전 등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신고가 수리되거든요. .. 2026.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