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사유1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신 기준)📌"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매달 수많은 세입자분들이 이 질문을 들고 법률 상담실을 찾아오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즉,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9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행사 가능 기간과 횟수🗓️ 행사 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해야 해요🔢 행사 횟수: 딱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최대 4.. 2026.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