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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by h790 2026. 5. 23.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신 기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매달 수많은 세입자분들이 이 질문을 들고 법률 상담실을 찾아오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즉,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9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 먼저 확인하세요 - 행사 가능 기간과 횟수

  • 🗓️ 행사 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해야 해요
  • 🔢 행사 횟수: 딱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최대 4년 = 기존 2년 + 갱신 2년)
  • 💰 임대료 인상 상한: 갱신 시 집주인은 기존 차임·보증금의 5%(20분의 1)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 직전 계약 또는 증액 이후 1년이 지나야 증액 요구 가능해요
    • 세입자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올릴 수 없어요
    • 지역에 따라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서울 등 주요 지자체 확인 필요)

⚠️ 2개월 전까지 요청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기간을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핵심 비교표 - 거절 가능 vs. 거절 불가

구분 내용
거절 가능
(법정 9가지 사유)
세입자가 2달치(2) 이상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미 갚았어도 해당돼요)
  세입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합의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전대(재임대)한 경우
  세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집 자체가 멸실 등으로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춘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단순 리모델링 희망은 해당 안 됨)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세입자가 세입자로서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불가(대표 사례)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 불가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불가
  막연하게 "실거주할 것 같다"는 언급만으로 거절 불가
  단순히 새 세입자를 들이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 불가

🏠 가장 헷갈리는 '실거주' 사유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분쟁이 가장 많은 사유가 바로  '실거주' 예요.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 거야"라고 하면 거절이 가능한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 주의사항 1 - 증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어요

대법원(2022다279795 판결)은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살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진정성 있는 거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 실천 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면, 구체적인 거주 계획(이사 일정, 전입 예정 근거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내용증명으로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 주의사항 2 - 내보내고 나서 딴 사람 들이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액은 다음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돼요.

  • 1호: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2호: 새 세입자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 3호: 실제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입증 가능한 손해)

📌 실천 팁: 이사 후에도 해당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두세요. 전입세대 열람 또는 확정일자 열람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의사항 3 -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이 팔렸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법정 기간(종료일 6개월~2개월 전) 안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 판례).

📌 실천 팁: 계약 중 집이 매매됐다면, 새 집주인으로부터 정식 서면 통보가 왔는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분쟁이 생겼다면? - 세입자 대응 전략 4단계

집주인이 법적 근거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실거주를 빌미로 내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① 내용증명 발송 갱신 요구 의사와 집주인의 거절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갱신 요구는 반드시 기간(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내에 발송하세요.

② 증거 확보

  •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내용 캡처 및 보관
  • 갱신 요구일·집주인 거절 통보일 기록
  • 이사 후 집주인 전입 여부·신규 임대 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열람)

③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소송 전,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무부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해요.

④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이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세요. 증거 정리와 배상액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려요.


📌마무리 한마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예요. 하지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오늘 내 계약 만료일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종료일 6개월~2개월 전 구간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내 집처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4년, 꼭 지켜내시길 바래요. 😊

 

📌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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