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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신청 가이드 (STEP 1 ~ STEP 5)

by h790 2026. 4. 30.

임차권 등기 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신청 가이드 (STEP 1 ~ STEP 5)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활용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나홀로 전자소송 신청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처리 절차

STEP 1. 사전 준비 —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PDF로 미리 스캔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번호 필수 서류 발급처 목적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보관 서류 계약 사실 및 내용 입증
주민등록등초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전입일자, 현 주소 확인
③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보관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톡 캡처 등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보관 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 도면 직접 작성 또는 건축사 확인 임대 목적 부분 특정

STEP 2. 비용 납부 (신청 전 선행)

💡 2025년 기준 신청 비용 완전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 비용 항목 테이블 (2025년 기준 /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전자신청 기준)

비용 항목 금액 납부처 비고
전자수입인지(인지대) 2,000 전자소송 시스템 신청 시 온라인 납부
송달료 5,200 × 3 × 당사자 수 =31,200 전자소송 시스템 당사자 수 증가 시 추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 위택스(wetax.go.kr) 1부동산 기준 고정액
등기촉탁수수료 3,000 (전자신청 시 1,000) 인터넷등기소 방식에 따라 상이
합계 (전자신청 기준)  41,400~46,200
조건에 따라 변동

⚠️ 주의: 임대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상 부동산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비용이 항목별로 누적됩니다.

💡 핵심: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결국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①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wetax.go.kr) 접속 → [등록면허세] 선택
  • 물건 정보(주소, 관할 지자체), 등록원인: '임차권등기명령' 입력
  • 세액 7,200원 확인 후 납부 → 납부번호 저장 (신청 시 필요)

② 전자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중 온라인으로 일괄 납부 가능

③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STEP 3.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4. 신청 목록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
  5. 소송유형 선택 후 관할 법원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관할 법원: 임차 목적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STEP 4. 신청 이유 작성 -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 예시

신청 이유란에는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 작성 예시]
신청인(임차인)은 20XX년 X월 X일 피신청인(임대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 ○○○원, 임대차기간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주택을 인도받은 날 20XX년 X월 X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XX년 X월 X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원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체크

  • 임대차계약 체결일자 및 계약 내용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 임차주택 점유 개시일 (입주일)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취득일
  • 계약 종료 원인 (만료일, 해지 통보일 등)
  • 미반환 보증금액

STEP 5.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 준비한 서류를 PDF 형태로 첨부
  • 비용 납부번호 입력 확인
  • 제출 완료 후 사건번호  접수 확인증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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