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보자도 5분이면 끝납니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꿀 해설
집을 구하다 보면 부동산 중개사분이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 보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처음 접하는 분들은 낯선 용어에 덜컥 겁부터 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등기부등본,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5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 집의 과거와 현재 정보, 즉 누가 소유했고,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가 모두 기록된 공식 문서예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뗄 수 있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에서 공동인증서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열람: 700원
- 발급(출력용): 1,000원
▣ 등기부등본의 3가지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 세 파트로 나뉘어요. 각 파트가 담고 있는 내용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 표제부: 이 집이 어떤 집인가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쉽게 말해 "이 집이 어디 있고, 얼마나 큰 집인지"를 알려주는 파트예요.
[표제부 예시 이미지]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2018년 3월 5일 | 서울 마포구 합정동 123-45 ○○아파트 101동 701호 | 철근콘크리트구조 59.92㎡ | 신축 |
▣ 표제부에서 꼭 확인할 것
- 주소: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면적: 등기상 전용면적이 실제 집과 차이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 층수·호수: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가 맞는지 꼭 대조해 보세요.
⚠️ 주소나 면적이 다르다면 계약 전 반드시 이유를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 - 갑구: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 가장 중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지금 이 집 주인이 진짜 맞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랍니다.
✅ 안전한 갑구 - 이런 경우라면 괜찮아요
[갑구 안전 예시 이미지]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소유권보존 | 2018년 3월 5일 | 신축 | 소유자 김○○ |
| 2 | 소유권이전 | 2022년 6월 10일 | 매매 | 소유자 이○○ |
소유권 이전 기록만 있고, 그 외 이상 항목이 없다면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돼요.
⛔ 위험한 갑구 - 이런 경우는 절대 계약하면 안 돼요
[갑구 위험 예시 이미지]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소유권이전 | 2022년 6월 10일 | 매매 | 소유자 박○○ |
| 2 | ⚠ 가압류 | 2024년 2월 14일 | 채권자 신청 | 청구금액 5,000만원 / 채권자 ○○캐피탈 |
| 3 | ⛔ 경매개시결정 | 2025년 1월 8일 | 강제경매 | 채권자 ○○캐피탈 |
▣ 갑구에서 발견하면 위험한 항목들
| 위험 항목 | 의미 | 대응 방법 |
| 가압류 | 채권자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것 | 계약 중단 권고 |
| 가처분 | 소유권 분쟁 중이거나 처분 제한 상태 | 계약 중단 권고 |
| 압류 | 세금 미납 등으로 국가가 강제로 묶어둔 상태 | 계약 절대 금지 |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 | 계약 절대 금지 |
💡 계약 상대방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 을구: 이 집에 빚은 얼마나 있나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이 집에 설정된 대출이나 담보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파트예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항목은 근저당권이에요.
▣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클수록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을구 근저당권 예시 이미지]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근저당권설정 | 2022년6월10일 제*****호 |
2022년5월15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2억 6,000만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은행 |
▣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대출금 계산하기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는데, 이게 곧 대출금은 아니에요. 은행은 보통 실제 대출금의 110~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거든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 1.2 = 실제 대출 약 2억원
💡 안전 공식: (집값 -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이 공식이 성립해야 경매가 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4억인데 채권최고액이 3억이라면, 보증금 1억짜리 계약은 상당히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언제 해야 하나요?
| 시점 | 이유 |
| 계약서 작성 직전 | 계약 상대방 소유 여부 및 이상 항목 최초 확인 |
| 계약금 입금 직전 | 계약 후 갑자기 등기가 변경됐는지 재확인 |
| 잔금 당일 (이사 직전) | 잔금을 치르기 직전, 반드시 한 번 더 최종 확인 |
📌잔금일 당일에도 등기가 새로 설정될 수 있어요. 잔금 입금 전, 반드시 재열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계약 전 이 목록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표제부: 주소·면적·호수가 실제와 일치하는가?
- 갑구: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가?
- 갑구: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이 없는가?
- 갑구: 가처분 등 소유권 분쟁 흔적이 없는가?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집값 - 보증금)보다 적은가?
-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했는가?
▣ 등기부등본은 내 보증금의 수호자예요✨
등기부등본을 읽는 건 어려운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표제부·갑구·을구 세 파트의 핵심만 이해하면, 초보자도 충분히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한 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700원짜리 서류 한 장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