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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대출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갱신요구권 번복 통보,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by h790 2026. 6. 17.

"나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갱신요구권 번복 통보, 법적으로 따져봅니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효한 건가요?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임대인 분들이 정말 많이 당황하시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케이스를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까지 함께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 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꿔서 "다시 생각하니 나가야겠다" 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 "갱신요구권을 썼다가 취소한 게 가능한 건가?"
  • "그럼 계약이 원래 만료일에 끝나는 건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갱신은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이후 임차인의 퇴거 통보는 "새 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갱신된 계약의 중도 해지" 로 처리됩니다.

▶️ 핵심 법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제6조의2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 제6조의3 제4항: 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제6조의2 제1항·제2항: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 계약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지점이에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이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줬습니다.

① 갱신기간이 이미 시작된 후에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원래 만료일이 이미 지난 경우)

📌 계약 종료일 =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 + 3개월

예시: 원래 계약이 2024년 1월에 만료되었고, 갱신기간 중인 2024년 6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임대인 수령일 기준 3개월 후 종료

② 원래 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미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이 블로그의 상황!)

📌 계약 종료일 = 원래 만료일(갱신기간 개시일) + 3개월

이 경우는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해지를 통보한 거예요.
대법원은 이 경우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갱신기간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시: 원래 계약이 2024년 9월 30일 만료 예정이고, 임차인이 2024년 6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 갱신기간 개시일(2024년 10월 1일) + 3개월 = 2024년 12월 31일이 계약 종료일

💡 즉, "통보를 일찍 했다고 해서 더 일찍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 보호를 위한 최소 기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 임대인이 꼭 챙겨야 할 대응 방법

법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다음 내용을 꼭 챙겨두세요.

  •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통보 수단과 시각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 내용증명 발송을 권드려요.
    "○월 ○일에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계약 종료일은 ○월 ○일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면, 나중에 날짜 다툼이 생겨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만료일 이전 통보라면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세요.
    임차인이 원래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겠다"고 했다고 해서 만료일 전에 내보낼 수는 없어요.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원래 만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 임차인이 합의 조기 퇴거를 제안할 수 있어요.
    법적 종료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다면, 양측 합의로 조기 퇴거가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시점은 명확히 서면으로 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정리하면

구분 내용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의사 도달 즉시 갱신 성립
임차인의 퇴거 통보 성격 갱신 계약의 중도 해지 통보
해지 효력 발생 (갱신 후 통보)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 + 3개월
해지 효력 발생 (만료일 전 통보) 원래 만료일(갱신기간 개시일) + 3개월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4, 6조의2 2
주요 판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258672 판결

 

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해요.
특히 "언제 통보했느냐"에 따라 계약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날짜 계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원래 만료일 이전에 퇴거 통보를 했다면, 만료일부터 3개월 후가 계약 종료일이에요.
이 점을 놓치면 예상보다 임대인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고, 내용증명 한 장이 나중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줄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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