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2 부모님과 10년 넘게 살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부모님과 10년 넘게 살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요약 - 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한 집에 살아온 무주택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최대 6억 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다만 10년 이상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요건 판단이 까다로운 만큼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 글에서는 개념과 요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주거·상속세 트렌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함께 나눠볼게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상속세 고지서부모님과 결혼도 하지 않고, 혹은 결혼 후에도 쭉 한 집에 살아온 분들 계시죠. .. 2026. 8. 11. 상속세, 나눠 냈으니 내 책임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feat. 연대납부의 함정) 상속세, 나눠 냈으니 내 책임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feat. 연대납부의 함정)"제 몫은 다 냈는데, 왜 저한테 세금 고지서가 또 오나요?"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지인분인 이씨가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과 재산을 나눠 상속받았어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형이, 이 씨는 예금과 약간의 지분을 물려받았죠.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 씨는 본인이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만 성실하게 냈습니다. "내 몫은 냈으니 내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그런데 2년 뒤인 최근에 세무서에서 이 씨 앞으로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형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본인 몫의 상속세를 내지 못했고, 세무서는 이 씨에게 그 부족분을 대신 내라고 통지한 거였어요."제가 왜요? 저는 제 몫 다 냈는데요?"이 씨가 세.. 2026.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