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23조 수선의무1 반지하 결로·누수, 집주인 책임일까 세입자 책임일까? 분쟁 전에 꼭 읽어보세요 🏚️ 반지하 결로·누수, 집주인 책임일까 세입자 책임일까? 분쟁 전에 꼭 읽어보세요📌 "곰팡이가 피었는데 집주인은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고, 저는 '건물이 낡아서 그렇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 책임인 건가요?"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예요. 결로와 누수 문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고쳐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서로 억울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이 글에서는 법적으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요법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어요. 쉽게 말해, 건물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는 집주인.. 2026.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