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2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라고요? 임대인 방해, 법으로 되찾는 법 🏪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라고요? 임대인 방해, 법으로 되찾는 법📌 "10년을 키운 내 가게, 나가면서 권리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억울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억울함을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권리금, 왜 문제가 될까요?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가게를 떠날 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가 권리금이에요. 단골손님, 좋은 상권, 잘 꾸며진 인테리어… 이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입니다.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이 바로 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 의도적으로 끼어들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 임차인 후보를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임대 계약 자체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방식으로요.다행히 .. 2026. 6. 8. 월세 2달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까지 완전 정리 월세 2달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까지 완전 정리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낸다고 바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임대인도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명도소송 준비까지, 헷갈리기 쉬운 법적 절차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① 월세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많은 임대인분들이 "한 달만 밀려도 나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누적 연체액이 2기(2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는 3기) 비로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2기'는 반드시 연속 2개월이 아니어도 돼요. 중간에 조금씩 납입하더라도 누적.. 2026.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