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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가능! (단, 무주택자 & 기한 필수 확인)

by h790 2026. 5. 12.

[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가능! (단, 무주택자 & 기한 필수 확인)

오늘(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니 아래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낀 집' 매수 가능

1. 핵심: 세입자 있어도 매수 허가!

그동안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한해 무주택가 세입자 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예외조건이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해 줍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매수자 입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어 즉,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매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2. 절대 놓쳐선 안 될 4대 필수 조건

이번 특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바늘구멍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① 오직 계속 무주택자만!

  • 발표일인 2026년 5월 12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1주택자 제외)

② 입주 기한은 2028년 5월 11일까지!

  • 모든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즉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은 집은 불가)

③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신청!

  • 이번 특례는 한시적입니다. 올해 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④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 완료!

  • 허가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이행강제금 주의👈클릭!!!

유예를 받아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나간 뒤 직접 입주하지 않거나 다시 임대를 놓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7~10%에 달하는 무서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한 줄 요약 가이드 "오늘부터 계속 무주택자인 분이, 2028년 5월 11일 이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집을 골라, 올해 연말까지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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