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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 신청분'까지 인정! (최신 뉴스 정리)

by h790 2026. 4. 24.

[부동산 급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 신청분'까지 인정! (최신 뉴스 정리)

최근 다주택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당초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나, 최근 정부가 실질적인 매도를 돕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보도된 주요 뉴스 5가지 핵심 내용을 토대로 핵심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5월9일전 토지거래허가접수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26년5월9일전 토지거래허가접수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 "변동 없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2024년부터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시 최고 20~30%p의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OK" 파격 완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은 구청의 허가 심사에만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4월 말에 계약해도 5월 9일까지 등기를 치기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 신청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양도 기한)

단순히 신청만 하고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 3구, 용산): 신청 후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규 지정 지역: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4. 무주택 매수자라면 '실거주 의무'도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2026년 2월 12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는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장 분위기: "막차 타기 신청 폭주"

뉴스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7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세금 차액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보니,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 요약 및 주의사항

  • 핵심: 5월 9일까지 등기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대상: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팁: 서류 준비 및 구청 접수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5월 초까지는 매매 계약과 신청 접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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